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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인 건보료 月2천원 더낸다

이희조 기자

입력 : 
2022-08-30 17:52:56
수정 : 
2022-08-30 23: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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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험료율 첫 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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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직장인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엔 7.09%로 높아진다. 올해 6.99%에서 0.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직장인 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올해보다 2069원 증가해 14만6712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8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 결과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9%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7%를 넘어선 것은 지역·직군 건강보험이 통합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 중 절반(3.545%)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3.545%)은 회사가 각각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높아진다.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가구 부담)가 10만5843원에서 10만7441원으로 1598원 늘어난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전부 본인이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2017년 동결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망에 따르면 2026년에 법정 상한인 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은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이며,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은 지출 증가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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