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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주현 "대주주 지분 매각계획 사전 공시 의무화"

김명환 기자

입력 : 
2022-08-25 17:56:17
수정 : 
2022-08-25 21: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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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축사
◆ 자본시장 대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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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5일 "한국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 토대를 다지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소개한 제도 개선의 핵심은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근절로 요약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KRX 스퀘어에서 열린 매일경제 자본시장 대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고,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는 데서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이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금융위가 추진하는 투자자 보호에 대해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 공시와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분할 반대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분할 모회사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장회사의 대주주, 임원 등이 주식을 매도할 때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의무를 부여할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의 정보 소외 방지를 위한 내부자 거래 규율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및 연계 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장기 공매도 시 대차정보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도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합리한 상장폐지나 투자자 손실 방지를 위해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상장폐지 단계를 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회생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 관련 절차, 공시 등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체거래소 설립 허용 등을 통한 자본시장 경쟁 촉진과 효율성 증대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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