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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액인출땐 `보이스피싱` 문진표 내야

최근도 기자

입력 : 
2022-08-25 17:54:07
수정 : 
2022-08-26 08: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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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피해 예방 활동 강화
"저금리 대환으로 대출받기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현금으로 인출해 오라고 했으면 보이스피싱입니다." 다음달부터 40·50대 남성은 은행 영업점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 현금을 인출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문진을 보게 된다. 최근 나빠진 경제 상황을 이용해 금융회사를 사칭하고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늘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액 현금 인출 시 40·50대 남성은 대출 빙자형, 60대 이상 여성은 가족·지인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문진표를 작성하게 된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고액 현금을 인출할 때 실시되는 금융사기 예방 문진이 동일했다.

은행 영업점 내부 절차도 강화된다. 영업점 책임자는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에 대해 현금 인출 용도와 피해 예방 사항을 최종 확인해야 한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는 영업점 직원이 현금 인출 목적, 타인과의 전화통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직접 문의하게 된다. 또 고객이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자각할 수 있도록 문진표와 별도로 사기 예방 안내문을 교부한다.

은행 본점에서는 고액 현금 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 신고 지침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고액 현금 인출을 요청하면 은행 본점에서 고객 계좌의 거래 내역 등을 모니터링한다.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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