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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韓-론스타 10년분쟁…이달 31일 최종 선고

이윤식,김혜순 기자

이윤식,김혜순 기자

입력 : 
2022-08-24 17:40:15
수정 : 
2022-08-24 20: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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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놓고 금융권 초긴장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10년 가까이 진행 중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 국제소송 결과가 오는 31일 나온다. 24일 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46억7950만달러 규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약 5조원이었던 소송 규모는 최근 환율 변동 영향으로 6조원대로 뛰었다. 론스타 측은 "2007년 외환은행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려고 했는데 한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한국국세청은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해외 매각이 무산되자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팔았다.

정부는 2012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국세청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꾸려 중재 절차를 수행해왔다. 한국 정부는 "론스타 관련 행정 조치는 국제 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 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했다"는 입장이다. ICSID는 2013년 5월 사건을 심리할 중재판정부를 구성한 뒤 같은 해 10월부터 서면 심리 절차를 진행했다. 변론은 2016년 6월 종료됐지만, 의장중재인 사임 등 이유로 판정이 거듭 지연됐다. 의장중재인이 교체된 이후 1년 반가량 더 사건을 심리한 ICSID는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인 지난 6월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판정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세금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금융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ISDS 판정이 나오면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다시 (책임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윤식 기자 /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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