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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日·獨, 택시배달 허용해 일자리 이탈 막아…韓은 팔짱만

진영태,김대은 기자

진영태,김대은 기자

입력 : 
2022-08-24 17:37:17
수정 : 
2022-08-25 07: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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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2년 반
택시기사 일자리 4만개 사라져


"종일 일해도 택배만큼 못벌어"
법인 택시기사 줄어들고
기여금 규제로 `제2타다` 막아
결국 고령의 개인 택시만 남아

혁신 가로막은 정책 실패로
시민들 밤마다 택시대란
◆ 혼돈의 모빌리티 ① ◆

사진설명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로 서울시내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는 '택시대란'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24일 서울의 한 택시회사 차고지에 수십 대의 택시들이 운행할 택시기사를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이승환 기자]
2년 전 국토교통부는 타다금지법을 '타다활성화법'이라고 칭하며 "타다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집니다"라고 홍보했다. 렌터카를 통한 이동 서비스를 금지하지만, 규제특례를 확대해 택시면허 없이도 운송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취지였다. 업계도, 운전기사도, 소비자인 국민도 만족할 것이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밤만 되면 사라지는 택시에 밤늦게 귀가라도 하게 되면 이동수단부터 걱정해야 할 정도다. 심야근무가 잦은 한 서울시민은 "귀갓길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가 정부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법인택시 회사만 국민이냐. 국민만 밤마다 골탕"이라고 불평한다.

사진설명
그렇다고 정부 공언대로 모빌리티 산업에 혁신이 벌어진 것도 아니다. 오히려 퇴보했다. 올 8월까지 규제특례로 플랫폼운송사업에 뛰어든 신규 사업자는 고작 500대에 불과하다. 장애인 운송 전문 코액터스(100대), 노약자·임신부·키즈 전문 파파모빌리티(300대), 법인 업무 전용 서비스 레인포컴퍼니(100대)가 전부다. 타다와 경쟁하던 파파모빌리티가 사업모델을 바꾼 점을 고려하면 실제 신규 서비스는 고작 200대 수준이다. 2년 전 1500대를 웃돌았던 타다와 비교하면 '더 많은 타다'라는 정부의 공언은 완전히 거짓으로 판명된 셈이다. 이마저도 배회 영업이 불가능하고, 특정인만 호출해 승차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수요 해소나 서비스 향상 효과는 제로에 가깝다.

혁신이 없으니 수익도 제자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요마저 줄자 택시기사들은 택배시장으로 대거 떠나버렸다. 한 법인택시 업체 관계자는 "과거 택시는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는 직업이었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요금통제가 이어지면서 점점 수입은 줄고 고령층의 부업 정도로 전락하고 있다"며 "변화를 택하지 않고 택시면허에 대한 1억~2억원 상당 권리금에만 집착한 패착이 크다"고 전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택시의 면허가치를 보존시키려는 목적하에 신규 허용대수를 조절해 규모의 경제 실현이 불가능하고, 스타트업에는 차량당 월 40만원이나 영업이익도 아닌 매출 5%를 기여금으로 내야 하는 규제가 있어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되기도 어렵다"며 "혁신은 막고 교통대란을 부추겨 국민만 불편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외국처럼 일부 규제라도 풀었다면 법인택시와 타다 종사자를 포함한 4만여 명의 시장 이탈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해외에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택시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소화물이나 택배 같은 영업 일부를 허용해줬다. 이를 통해 모빌리티업 종사자가 배달이나 택배사업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실제로 한국이 타다금지법으로 규제를 신설한 2020년 3월 독일은 택시를 이용한 생활필수품과 식료품 구매대행 서비스를 허용했다.

일본도 같은 해 4월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택시 매출이 급감하자 음식배달업을 허용했다. 일본에선 5만대가 넘는 택배택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팬데믹 기간에 배달서비스 일자리로 많은 사람이 몰린 점을 고려하면 택시에 대한 배달규제 완화는 택시 일자리를 유지시켜 최근과 같은 교통대란을 막을 수 있는 기폭제가 됐을 수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배달업종 종사자는 2019년 말 34만9000명에서 지난해 42만8000명으로 급증했다. 택시 월평균 수입이 200만원 수준이고, 타다 근로자 수입은 300만원을 넘는 점에 비춰볼 때 규제완화가 시행됐다면 타다서비스 성장이나 기존 택시기사의 택배서비스 부가수입 향상으로 타다와 전국 법인택시 운전자 4만명이 2년 만에 시장을 등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김필수 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장(대림대 교수)은 "규제 탓에 적정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택시 시장에는 고령층만 남고 젊은층 유입이 사라졌다"며 "고소득을 추구할 수 있도록 택시에도 규제완화가 이뤄졌다면 지금과 같은 택시대란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외국은 면허자산에 대한 갈등이 있었을 때 신생 모빌리티 업체와 정부가 5~10년간 면허를 순차적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갈등을 중재했다"며 "택시업계는 신생 업체에 반대만 하고, 정부는 외면하면서 당사자 간 갈등과 사회문제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영태 기자 / 김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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