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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육아비 치솟는데…외국인 도우미 도입 미적대는 정부

김희래 기자

입력 : 
2022-08-23 17:55:34
수정 : 
2022-08-29 17: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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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시장 인력수급 연구용역
2년반 전 착수해 결과 냈지만
내국인 고용감소 문제점 우려
외국인 도우미 논의 제자리
◆ 외국인 가사도우미 물꼬트자 ② ◆

육아도우미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맞벌이 부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관련한 정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0년 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2기 인구정책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이후 2년 반이 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가사·돌봄 시장의 인력 수급을 분석해 현재 허용된 외국인력 외에 추가적인 외국인력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라며 "연구 결과를 참고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때 마련된 연구 보고서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 의견이 담겼다. 정서적·언어적 차이에서 오는 애로점이 있고, 내국인 일자리 감소·근로조건 하향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외국인력 도입에 앞서 국내 가사·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을 통해 유휴 인력들이 일터로 나가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같은 신중한 결론이 나온 것은 지난해 5월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지난 6월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가사도우미들의 근로조건이 향상된 만큼 향후 가사도우미 시장에 인력 공급이 늘어나 서비스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도우미들이 정부 인증 기관과 계약을 맺고 가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최저임금 보장, 3대 보험 가입,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 권리를 인정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이 시행된 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아 이 법이 기대효과를 얼마나 거두고 있는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법 시행 후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고, 시장의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좀 더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시행에 따라 가사도우미 시장에 인력 공급이 얼마나 늘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전까진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논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도우미 공급 기관은 이달 초 기준으로 17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7개 기관 중 한 기관은 전체 근로자가 100명이고, 나머지 16개 기관은 5~30명 안팎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가사도우미 인력 규모가 정부와 업계 추산 각각 15만명, 40만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200~600명 안팎의 소수 인원이 정부 인증방식을 택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관련해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서 출산을 계획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6년 차 직장인 김소정 씨는 "아이 봐줄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구한다고 해도 금전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정부가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확신만 준다면 출산을 고민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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