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지속 문제제기"
WTO 제소 여부에는 신중
WTO 제소 여부에는 신중
한미 FTA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하늘 국제법질서연구소 대표는 "한미 FTA에는 내국민 대우 의무가 명시돼 있는데 인플레 방지법은 이를 위반하는 내용일 소지가 있다"며 "이행 요건 부과 금지 의무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내국민 대우는 외국 상품에 국내 상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줘야 하는 의무다. 수입 상품에 국내 상품보다 불리하게 세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만큼 인플레 방지법이 이를 위반했다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이행 요건 부과 금지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산 원료 이용 같은 불합리한 의무 부과를 금지하는 조항인데, 이번 인플레 방지법은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나 부품을 사용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만큼 위배 소지가 있다. 또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 FTA에 포함된 최혜국 대우 조항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최혜국 대우는 FTA 체결 당사국이 다른 나라의 상품 또는 투자자에게 부여한 우대 조치를 FTA 체결국에도 부여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대표는 "통상 분쟁은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전기차의 미국 내 최종 조립 등을 요구하는 추가 보조금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수입대체보조금 금지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음주 중 이창양 장관 주재로 '관련 업계 긴급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유관기업들의 수출·생산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미 통상당국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송민근 기자 /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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