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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공진단 실손보험 청구는 사기"

김혜순 기자

입력 : 
2022-08-17 17:51:04
수정 : 
2022-08-17 2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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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발생해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환자들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고 홍보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서울에 위치한 한 한의원을 찾았다. 공진단은 사향과 녹용 등이 들어간 고가의 한약이다. 이 한의원은 허위로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를 처방했다는 진료기록부와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실제로는 공진단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환자 653명이 한방약인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보험금 15억9141만원(1인당 평균 244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관련 브로커 조직과 한의원 관계자의 보험사기 유죄가 확정됐는데, 브로커의 불법 제안에 현혹돼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653명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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