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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업법인 10곳 중 3곳, 농사꾼 탈만 쓴 투기꾼

서동철 기자

입력 : 
2022-08-11 15:52:15
수정 : 
2022-08-11 21: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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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76곳 집중 점검

경영 허위계획 제출 137개社
땅 투기로 1391억 차익 `꿀꺽`
영농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법인이 농지를 매입한 뒤 실제 농사는 짓지 않고 매매 차익만 올리는 형태의 투기가 적발됐다.

11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를 단속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는 관리 부실로 농지를 부동산 투기에 활용한 법인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농지 매매로 1억원 이상 차익을 본 농업법인 476개를 점검한 결과 이 중 28.7%인 137개가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허위 계획서를 제출해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뒤 809개 필지를 사들이고 매도해 총 1391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2018년 2월 서울 강남구에 소재지를 둔 A농업법인은 같은 해 3월부터 벼를 재배할 예정이라고 농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경기 평택시에 1037㎡ 농지를 매입했다. A농업법인은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같은 해 3월부터 8월까지 16명에게 차례로 토지를 분할 매각해 약 3억원의 매매 차익을 올렸다. 하지만 평택시 등 55개 시군은 이같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매매한 농업법인에 대해 고발 등 적정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특히 조사 대상 중 97개 법인이 농어업경영체법의 사업 범위를 벗어나 부동산 매매업만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성남시 등 49개 시·군·구는 해산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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