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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중고車 구입 피하려면…"퓨즈박스·사고이력부터 확인"

원호섭 기자

입력 : 
2022-08-09 17:19:31
수정 : 
2022-08-09 2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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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에 폭우가 내린 8일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도로에서 소방대원들이 침수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 제공 = 인천소방본부]
8일 수도권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차들이 물에 잠기면서 중고차 업계에서는 침수차 유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구매할 때 보험 이력 등을 통해 침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9일 완성차와 보험 업계에 따르면 전날 수도권 일대에 내린 폭우로 침수된 차가 5000대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차량 침수가 발생했을 때 자차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사고 당시 차량 가격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폐차이행 확인제'에 따라 침수차는 폐차된다. 그러나 보험 접수가 되지 않은 침수차와 부분 손해 처리가 된 차들의 경우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침수차를 수리해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침수 이력을 숨기고 판매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침수차가 대량 발생하고 한두 달 뒤 실제로 중고차 매물이 평소보다 다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케이카처럼 중고차를 직접 구입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기업은 침수차를 다루지 않는다. 만약 판매한 차량이 침수차로 확인될 경우에는 100% 환불과 함께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AJ셀카는 소비자가 회원사(중고차 딜러)에 차를 판매하는 '내차팔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동차 전문 평가사가 차량을 확인하고 있는 만큼 침수 이력을 숨기기 힘들다. 침수차 구매를 막기 위해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 사고이력'을 조회해 볼 것을 권고한다. 침수된 차가 보험처리를 통해 수리를 받았다면 이곳에 이력이 남기 때문이다.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차도 있는 만큼 차 상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차량 내부 냄새, 바닥 매트 내장재, 퓨즈박스 내 흙먼지 유무 등을 통해 침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벨트를 빼서 오염 흔적을 확인해볼 수 있다고 하지만 안전벨트는 교체가 수월해 좋은 방법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침수차가 의심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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