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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시간 연장근로 1년간 계도기간 정부, 단속 면제

박동환 기자

입력 : 
2022-12-30 17:32:11
수정 : 
2022-12-30 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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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내년부터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계도기간 중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로자의 진정 등으로 법 위반 적발 시 통상 3개월의 시정기간을 최대 9개월까지 부여한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상황,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몰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당장 되살아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이달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52시간제 근로 허용 단위를 월·분기·반기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63만개소의 5~29인 사업장은 상시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는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가동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자 뿌리가 되는 소규모 사업장이 흔들리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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