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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내일까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도물량 주의보

김제관 기자

입력 : 
2022-12-25 17:41:32
수정 : 
2022-12-25 1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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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
작년 하루 3조 '팔자' 쏟아져
올해도 대주주 매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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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으로 유지되면서 금융투자업계는 연말 대주주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와 증시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연말마다 개인투자자가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대규모 물량을 쏟아내면서 '매도 폭탄'으로 증시가 타격을 입자 이를 피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한 종목을 100억원 넘게 보유한 고액 투자자에게만 양도세를 매기려 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자 내년 대주주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10억원으로 결정됐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대주주들은 오는 27일 대규모 물량을 매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28일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27일까지 주식을 팔아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작년에도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개인투자자는 8조5070억원을 순매도했다. 28일 하루 동안에는 무려 3조1587억원어치나 팔았다.

특히 올해는 정부안이 통과돼 대주주 요건이 100억원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기대하며 매도를 미뤄왔던 큰손들이 갑자기 매도 물량을 내놓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승진 삼성증권 수석연구원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로 과세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대주주 요건이 유지되면서 27일까지 개별 종목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는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도 "대주주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주식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8일은 4분기 배당락일이라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내년 3월 주요 기업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연말 배당락일 이전에는 배당을 위한 매수세가 몰리지만 배당락일 이후 매도 물량이 나오는 패턴이 반복된다.

이재만 하나증권 글로벌투자분석팀장은 "주초 배당락 전까지는 지수가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며 "배당락이 끝나면 통상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돼 배당락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겠지만 지수 상단이 높아지기는 어렵고 보합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도 "주 초반인 26일과 27일에 배당을 받기 위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배당락일 이후에는 이렇게 매수했던 기관투자자의 매수세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도세 회피 매도 폭탄은 연말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내 증시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관측된다. 연말 국내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외국계 운용사들이 북클로징(회계연도 장부 결산)에 들어간 여파로 거래대금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변동성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매일경제와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가 공동 개발한 AI 기반 주식 위험 관리 지표 '붐&쇼크지수' 미국판과 국내판 모두 전주 대비 상승하며 위험도를 상향 조정했다. 서학개미용 미국판은 전주 35에서 42로, 동학개미용 국내판은 23에서 36으로 올라갔다. 붐&쇼크지수에서 0~10은 '현금 비중 축소', 11~50은 '중립', 51~100은 '현금 비중 확대'를 뜻한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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