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노조원 100만명 폭증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 조직이 가능한 근로자 2058만6000명 가운데 노조 조직원은 293만9000명으로, 14.2%의 노조 가입률을 기록했다. 조직 형태별로는 초기업별 노조 소속이 177만1000명(60.4%), 기업별 노조 소속이 116만2000명(39.6%)으로 각각 집계됐다. 초기업별 노조는 기업을 초월해서 특정 산업 또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23만8000명(42.2%)으로 파악되며 121만3000명(41.3%)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제치고 2년 연속 '제1노총' 자리를 유지했다. 미가맹(상급단체 없음) 노동조합 가입자 수도 47만7000명(16.3%)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이 노조 가입자 수의 비약적인 증대와 함께 재정건전성 부실화 등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을 강조하면서 노조 설립 과정에서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설립 신고를 내주는 등의 경향을 보였다"며 "노조 조합원 숫자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건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을 두고 '노조 천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노조 결성이 붐이었다"며 "노조 결성이 어려웠던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헤게모니 싸움을 벌였던 것도 문재인 정부 시절"이라며 "민주노총이 숫자에서 밀리면서 적극적으로 노조 조합원 늘리기에 나섰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한국노총도 맞대응을 하면서 노조가 전체적으로 비대해졌다"고 덧붙였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해고자·실직자 등 비종사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국제노동기구(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을 강행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ILO 3법으로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금지하던 규정이 삭제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노조 전임자를 몇 명이나 둘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근로시간면제한도제(타임오프제) 심의도 8년 만에 재개됐다. 노사 갈등의 뇌관으로 평가받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노조의 규모가 커지면서 조합비 유용 등 재정투명성 논란도 불거졌다. 일례로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2019년부터 3년여 동안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노조 집행부에 상여금을 준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 등을 통해 노조비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건산노조는 지난해 7월 말 한국노총에서 제명됐다. 현대제철 노동조합에서는 노조 지회장이 조합비 7000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와 임단협 노사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이 투표한 용지가 든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김희성 교수는 "10여 년 전부터 노조 회계의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며 "현재 양대 노총이 운용하는 규모라면 스스로 외부 회계사를 고용해 투명성을 담보해야 하지만 당장 '노조 탄압'을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견제·감시 없는 회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현재의 노조 친화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한 기자 /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