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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적 공격 징후땐 선제타격 가능 … 노골적 군사대국화

김규식1 기자

한예경 기자

입력 : 
2022-12-16 17:49:08
수정 : 
2022-12-16 22: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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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각의를 통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한 뒤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적 기지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유지하던 방위비를 2027년도 2%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내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 방위비는 6조8000억엔(주일미군 재편 경비 포함)으로 올해보다 26.6%가량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안보 전략과 방위력 등에 대한 방침 등을 담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의했다. 3대 안보 문서 중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의 편성 방향 등을 담은 '방위계획의 대강'은 '국가방위전략'으로 이름을 바꾸고 방위 장비의 조달 계획 등이 담긴 '중기방위력정비계획'도 '방위력정비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개정안에는 적 기지 반격 능력과 관련해선 '필요로 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한다. 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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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적 기지 반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5년간 5조엔가량을 투입해 장사정 미사일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27년까지 미국의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최대 500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이 개발하는 극초음속·변칙궤도 미사일 등이 요격이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적 기지 반격 능력 보유를 추진해왔지만 이에 대해 태평양전쟁 패전 후 유지해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전수방위는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내용도 자위를 위한 최소한에 그친다는 내용으로 헌법 정신에 따라 유지돼왔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5년간 약 43조엔의 방위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금액은 2019∼2023회계연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반영된 방위비(27조4700억엔)보다 56.5% 많다. 특히 2027년도에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이를 보완하는 예산'을 현재 GDP의 2%에 달하도록 편성하는 것을 목표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올해 일본 방위비는 GDP의 0.97%인 5조3687억엔 수준인데, 이를 2%까지 늘리면 11조엔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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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이 현재 보유한 미사일 방어 체계는 충분치 않아 '반격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자위대 능력이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솔직히 충분하지 않다"면서 "상대의 공격을 억지하는 힘으로서의 반격 능력은 앞으로 불가결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방어능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백악관은 미·일 동맹의 현대화를 기대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방위 투자를 의미 있는 폭으로 증액하기로 한 일본의 목표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강화되고 현대화될 것"이라면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대담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과 관련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주한일본대사관 공사와 무관을 초치하는 등 강경 대응했다. 반면 일본의 '반격능력'과 관련해서는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체로 온건한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 측은 강력한 반발의사를 표시했지만 한국 정부 분위기는 차분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에서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논평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그러나 일본이 유사시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반격 능력 행사에 대해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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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본 정부는 유사시 북한에 대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외신 대상 브리핑에서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반격 능력을 발동할 경우는 아주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일 것"이라며 "한국과 협의를 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얻을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규식 특파원·서울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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