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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정부, 18개 제약사에 "감기약 더 만들라"

신유경 기자

입력 : 
2022-12-14 17:49:03
수정 : 
2022-12-16 10: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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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용 해열진통제 대란에
최대 60% 증산 긴급 명령
정부가 제약사에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에 대한 긴급생산·수입 명령을 내렸다.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진통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다. 이번 명령은 겨울철 감기약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침의 일환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부터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을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 제품으로 지정하고 18개 제약사에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내년 4월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적용 기간은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해 변경될 수 있다.

이는 지난달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예고한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의약품 수급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복지부는 내년 11월까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기존 대비 월평균 50% 이상 추가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겨울철 수요 증가를 감안해 집중관리 기간인 내년 4월까지는 기존 대비 월평균 생산량을 6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4500만정 규모로 공급되던 아세트아미노펜이 집중관리 기간에 7200만정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감기약 상한 금액을 인상하기도 했다. 기존 1정당 50~51원이었던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상한 금액을 이달부터 70원으로 인상했다. 여기에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에 따라 1년간은 한시적으로 최대 20원까지 가산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제약사가 공급량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가산된 약가를 일부 환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1월까지 각 제약사와 계약한 월별 공급량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에 긴급 생산 명령을 받은 업체는 생산·수입 계획과 월별 예정량 생산·수입 현황, 생산·수입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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