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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인세법 통과땐 中企 세부담 12.8% 낮아져… 고용·투자 선순환

김정환 기자

입력 : 
2022-12-13 17:48:06
수정 : 
2022-12-13 22: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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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예산 대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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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법인세 인하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겉도는 가운데 세 부담이 낮아지면 낙수효과(감세 등을 통한 국민경제 활성화)가 커져 경기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 1%대 저성장과 설비투자 절벽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투자, 고용 온기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며 경기 방어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황상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1%포인트 내려가면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는 5.7%포인트 증가하고, 고용과 법인세수는 각각 3.5%, 3.2% 늘 것으로 봤다. 그는 1998년 외환위기부터 지난해까지 외부감사대상 기업 재무제표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간 회귀분석을 통해 세율 변화가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했다. 황 교수 연구의 핵심은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세 부담 완화→투자·고용 확대→경제 성장 → 세수 증가'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첫 번째 단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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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를 기업별로 쪼개보면 대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이 투자분이 중소기업으로 넘어가며 고용이 더 빠르게 회복되는 흐름이 뚜렷했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대기업 투자는 6.6%포인트 늘고 고용은 2.7% 늘 것으로 추정됐다. 대기업 투자 물꼬가 트이며 중소기업 고용은 4.0%로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개편안에 따른 감세효과를 살펴봐도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몫이 더 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10%) 효과 등으로 중소기업의 세 부담 경감률이 12.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10.2%)이나 중견기업(9.7%)보다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는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1.2%로 맞추고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기업에 20%, 200억원 초과 기업에 22% 세율을 적용해 현재 4단계인 복잡한 과세체계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인 2018년 25%로 높아진 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다.

특히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더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감세 등을 담은 법인세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지 불투명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세율 인하로 극소수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가 '상식'으로 통한다. 국내 대표 거시경제학자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이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법인세를 감면하는데 투자가 위축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도 '법인세의 기업투자 효과 분석' 논문을 통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수록 기업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법인세 감세를 통한 정책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세제로 올해 일몰 예정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도 논란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기업들이 투자·임금 등에 돈을 쓰지 않고 사내에 쌓아놓은 미환류 소득에 20% 세금을 추가로 매기는 투상세를 개정 도입했는데 민주당은 투상세 일몰 3년 연장을 추진 중이다.

반면 재계에서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투상세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투상세가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거꾸로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법인세를 과세하고 남은 소득인 사내 유보금에 과세가 이뤄지는 데 따른 이중 과세 문제도 크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액은 2016년 533억원에서 지난해 1조1856억원으로 5년 새 21배 불어났는데 대기업에 세 부담이 집중(81%)되며 거꾸로 투자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세 부담을 낮춰 경영에 숨통을 틔워 궁극적으로 세금을 내는 기업을 늘려야 하는 것 역시 과제다. 경영 부실 등으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기업 비중은 2011년 46.2%에서 지난해 51.7%로 크게 늘고 있다. 기업의 절반 이상이 법인세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세율 인하로 경기 활성화 첫 단추를 끼워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세수를 넓히는 구조를 구축할 필요성이 강해진 것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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