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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2시간 강제적용 닥쳤다" 中企 절규

이진한 기자

고재만 기자

입력 : 
2022-12-12 17:52:05
수정 : 
2022-12-12 19: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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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영세 사업장들
8시간 추가근로제 연말 일몰
정부, 근로시간 개편 청사진
최대 年단위로 적용 추진
◆ 中企 주52시간 비상 ◆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핵심 부품을 제공하는 미경테크의 이기현 대표는 주 52시간 제도 때문에 최근 곤경에 빠졌다. 스마트폰 업황 악화에 대비해 자동차 전장 산업에 100억원 넘는 비용을 투자했지만 근로시간 제약으로 투자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조건이 맞지 않아 사용하지 못했다"며 "연구개발 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 업무 기준이 불명확하고 직원 간 형평성 때문에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획일적인 주 52시간 제도의 부작용 때문에 경영상 고통을 호소하는 중소·영세기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5~2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허용했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경우 이달 말 일몰이 닥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청사진을 제시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모든 업종 확대 적용을 비롯해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발표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과 적용 대상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다. 현재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3개월, 그 밖엔 1개월이라는 기준을 두고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도적으론 시차출퇴근, 주 4일 제도 등 근로자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2021년 도입률이 6.2%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고용부는 연구회에서 권고한 안건을 노동 개혁 초안으로 삼고 신속하게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업 현장에서는 입법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등 시급한 과제부터 처리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경기 김포에서 금형 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일이 몰릴 때는 납기를 맞추기 힘들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해 주 60시간까지 일한다"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금형 업체들에는 '가뭄의 단비' 같은 제도인데, 일몰되면 부득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진한 기자 /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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