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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물연대 복귀자 손배소 면책없다"

홍혜진 기자

입력 : 
2022-12-12 17:45:01
수정 : 
2022-12-12 19: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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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무관용원칙 재강조
◆ 노동개혁 모멘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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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운송사나 화물차주가 업무에 복귀했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이번 파업을 계기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검토해 중간 단계가 비대한 물류 산업구조 전반을 개선하는 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화물연대 노조원이) 복귀를 했더라도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등에 있어 면책하거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없다"며 "법 내에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장하겠지만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넘는 부분은 관용 없이 원칙대로 한다는 걸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화물연대 대상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나서서 소송을 취하하도록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대해서 원 장관은 "화물연대도 그렇게 주장할 염치는 없다고 보고, 국민들도 진전된 안을 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원 장관은 화물운송 산업 전반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부 주도로 조만간 운송 산업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꾸린 뒤 늦어도 내년 초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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