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글자크기 설정

기사 상세

사회

'주52시간 개편' 깃발 든 尹정부 …"月·年단위로 유연하게"

이진한 기자

이유섭 기자

입력 : 
2022-12-12 17:45:01
수정 : 
2022-12-12 19:16:16

글자크기 설정

미래노동硏 노동개혁안 발표
◆ 노동개혁 모멘텀 ◆
사진설명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주 단위'에서 최대 '월 단위'로 확대하는 제도 개편 방안은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근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는다. 재계는 그동안 경직적으로 운영돼왔던 주 52시간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개혁의 토대가 마련된 점에 대해서는 환영을 표했다. 다만 '근로시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 도입' 등 일부 내용에 관해서는 "제도 개선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설명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왼쪽 둘째)를 비롯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교수들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밑그림을 논의하는 자문단체다. 【사진 제공=고용노동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청사진을 마련할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노사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분기(140시간)·반기(250시간)·연(440시간)으로 확대할 경우 근무시간을 주(12시간) 단위 대비 70∼90%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지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휴식 보장·휴가 활성화도 강조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넓힐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장했다. 건강에 안 좋고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는 밤 작업 근로자(야간 근로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휴가 문화를 확산하도록 권고했다. 또 근로자가 원하면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도 제안했다.

사진설명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를 넓히자는 제안도 있었다. 현재는 토지 경작·개간, 동물 사육, 농림·수산 사업 등 근로자만 근로기준법 63조를 적용받는데, 앞으로는 고소득 전문직도 이 조항을 적용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연구회는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 재량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는 점을 이런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삼았다. 임금체계 자체가 없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혔다. 고령 근로자 계속 고용과 청년 근로자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안도 당면한 과제다. 연구회는 권고문에서 "정부는 직무·성과 평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직무 평가도구를 지속해서 개발·보급해 근로자가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가 선결 과제로 꼽혔다. 실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이 오남용돼 장시간 근로, 공짜 노동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를 위한 '통합형 임금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제안했다. 재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일부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놨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공정화 방안을 담고 있는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핵심 현안인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논의가 빠진 점, 노조의 직장 점거 금지와 사용자의 대체근로 허용이 추가 과제 제안에 그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분기 단위 이상으로 설정해 월 단위 대비 근무시간을 90~70%로 감축하도록 한 점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저축하는 경우 현행 가산수당보다 높은 수준을 적립하도록 한 점 등은 기업 부담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연공형'을 대체할 새로운 임금체계 모색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제도 개선만으로 산업 현장의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임금체계 개편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근로시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 도입을 권고해 근로시간의 자율적 선택권 부여라는 개혁 취지가 반감될까 우려된다"며 "특별건강검진, 연속 휴가 보장, 의무휴일 등 다양한 보호 방안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진한 기자 / 이유섭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