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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주택자 '징벌적 종부세' 결국 폐지

전경운 기자

이종혁 기자

입력 : 
2022-12-08 17:47:18
수정 : 
2022-12-08 1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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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완화안 합의 … 文정부 도입한 중과세 없애
기본공제 기준도 9억으로 상향, 1주택자는 12억
◆ 종부세 개편 ◆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다만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완화 수준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종부세 완화 방안을 여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종부세를 1가구 1주택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내년부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나고, 그 외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기본공제 금액이 9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여야는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2~6.0%의 중과세율이 아닌 0.6~3.0%의 기본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야 합의안이 시행되면 2주택 보유자들은 9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은 뒤 최대 3.0%의 기본세율로 종부세를 부과받는다.

다만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아직 존재한다.

야당은 정부·여당에 과세표준 94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6% 세율 구간을 폐지하고, 각 구간의 세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저희 당은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증가하는 것을 막고, 저가 주택 보유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시정한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며 "9억원 기준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대신에 다주택자 중과세는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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