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종부세 완화 합의
부부 합쳐 18억까지 공제혜택
공동명의 반포자이 절반 덜내
3주택이상 중과세는 현행 유지
소득세 완화하고 금투세 유예
상속세 개편 등은 이견 못좁혀
부부 합쳐 18억까지 공제혜택
공동명의 반포자이 절반 덜내
3주택이상 중과세는 현행 유지
소득세 완화하고 금투세 유예
상속세 개편 등은 이견 못좁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힌 여당과의 종부세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주택자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세금에서 빼주던 몫(기본공제액)이 주택 공시가 기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집을 가진 국민들의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부부는 지금까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액이 각각 9억원으로 뛰며 총 18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여야는 2주택자까지 중과세도 폐지하기로 했다.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가 적용됐는데 이를 일반 과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 최고 중과세율 6%를 적용하는 94억원 초과 과세표준구간은 폐지하고 그 이하 구간 세율도 조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중과세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다주택자 중과세율(1.2~6.0%)을 최대 1%포인트 정도만 줄여주자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일단 여야 합의 내용을 감안하면 내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66만6000명으로 올해(122만명)보다 55만4000명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기에 다주택자 중과세를 전면 폐지하고 세율도 0.5~2.7%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올해 4조1000억원에 이르는 주택분 종부세액이 내년 1조7000억원으로 줄 것으로 예상했었다. 야당의 반발로 원안 통과가 어려운 만큼 세액은 이보다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8일 종부세 외에 소득세법 개정도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6%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기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15% 세율 구간도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다. 정부는 세법이 개정되면 총급여 7800만원(과세표준 5000만원)인 근로자의 평균 소득세 부담이 연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한편 상속세 등 다른 세제 개편은 여전히 난관에 부딪혀 있다. 정부는 기업의 활용이 저조한 가업상속 공제 활성화를 위해 대상 기업의 요건을 연매출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올리고 공제한도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넓히는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야당은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한 고용유지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여주고, 상속세 연부연납을 현 10~20년에서 20년으로 통일하는 법 개정만 합의했을 뿐이다. 야당은 매출 요건과 공제한도 인상에 반대하며 아예 상속세의 전반적 손질을 내년으로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도 최후의 쟁점을 두고 여야가 다투는 중이다. 정부안인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에 합의한 야당은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인정 요건을 개별 상장 주식 종목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올리자는 정부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종혁 기자 /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