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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文케어 수술대 … MRI·초음파 남발 막는다

홍혜진 기자

입력 : 
2022-12-08 17:34:54
수정 : 
2022-12-08 19: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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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 개편안
올 상반기 진료비 50조 돌파
재정 고갈 우려에 제도 개선
외국인 무임승차 막기위해
부양가족 6개월 체류해야 혜택
사진설명
윤석열 정부가 초음파·MRI 급여화에 제동을 걸면서 '문재인 케어' 뒤집기에 나선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보 남용을 막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외국인의 건보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국내 거주 요건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초음파·MRI 급여화를 제한하는 등 문재인 케어를 일부 되돌리는 게 이번 방안의 골자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기조가 이번 정부 들어서는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지출 조이기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그간의 일률적인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의료 남용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건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급여화할 예정이던 근골격계 초음파·MRI에 대해서는 '필수 항목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못 박으면서 지원 규모 축소를 예고했다. 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MRI·초음파 검사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조만간 의료계 인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 365회 이상 외래의료를 이용하는 과다 이용자는 본인부담률을 올려 의료 남용을 막는다. 작년 연간 외래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 이상인 사람은 2550명, 이들에게 급여비로 투입한 액수는 251억4500만원에 달한다.

외국인 피부양자가 병원 진료를 위해 한국에 입국해 건보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건보 먹튀' 문제는 체류 기준 문턱을 높여 단속하기로 했다.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미성년 자녀 제외)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입국 6개월이 지난 뒤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한국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건보 가입이 가능하지만, 외국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입국 즉시 건보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병에 걸리면 한국에 들어와 건보 혜택을 받으며 치료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

무임승차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타인의 건보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환자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자격 확인을 하도록 하고, 도용 적발 시 환수액을 '1배'에서 '5배'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 수술, 입원에 대해서는 저평가된 경우 가산을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 분야 등 고위험·고난도 수술도 추가적인 보상을 하기로 했다. 분만 진료와 관련해서는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의 분만에 대해 취약지역수가 100%를 지급한다. 여기에 인적·안전 정책수가 100%, 감염병 정책수가 100%도 추가로 보상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전국 40곳)를 수술, 시술 등 최종 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지정 기준을 응급실 진료뿐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등 최종 치료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대책은 건보 보장성 확대 정책과 고령화가 겹쳐 건보 재정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올 상반기 건보 진료비는 50조845억원으로 사상 처음 50조원을 돌파했다. 건보료율은 7.09%로 법정 상한인 8%에 근접했다. 건보 수지는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면서 적립금이 빠르게 바닥날 것으로 전망돼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대책은 공청회 등을 거쳐 조만간 확정된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의 혜택은 최대한 유지하되 합리적이지 않고 남용되는 부분을 덜어내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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