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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복귀해야 대화"… 민노총 "대통령이 협상 나와라"

송광섭 기자

홍혜진 기자

권오균 기자

입력 : 
2022-12-08 17: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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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유화도 업무개시명령
"불법과 타협없다" 재차 강조
동력 약해진 민노총 어깃장
14일 2차 전국 총파업 예고
◆ 화물연대 파업 철회 ◆
사진설명
정부가 8일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공무원들이 명령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상대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면서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업무 복귀 없이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반(反)헌법적 조치'라고 거세게 비난하며 오는 14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후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뿐 아니라 철강·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은 운송 거부로 약 2조6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착수하고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 철강 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도 우려된다"며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을 멈추면 재가동까지 최소 2주가 소요돼 막대한 생산 차질 등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핵심 수요 산업 생산 차질을 야기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땐 강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 부총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선복귀 후대화' 방침도 확실히 했다.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는 이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 민주노총 탄압에 맞선 해법 찾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국민 삶이나 경제와 무관하게 재벌 이익에 복무하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 차관조차 자신은 권한이 없다고 하고 국민의힘도 자신들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대통령이 직접 교섭에 나서 대화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화물연대 파업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투쟁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파업이 길어지면서 비조합원들 이탈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전화를 자주 받는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향후 투쟁 계획도 공개했다. 10일에는 공공운수노조가 여의도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14일에는 전국 16개 거점에서 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연다.

[송광섭 기자 / 홍혜진 기자 /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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