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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믹스 결국 상폐…오늘 거래소서 퇴출

최근도 기자

최예빈 기자

입력 : 
2022-12-07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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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장폐지 가처분 기각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오후 3시부터 거래지원 종료
"소송·제소로 모든것 증명"
위메이드 법적투쟁 예고
사진설명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Wemix)가 8일 오후 3시 모든 국내 거래소에서 결국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지 13일 만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믹스PTE가 두나무(업비트)·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초 위메이드는 국내 거래소들의 상장폐지 결정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각 거래소는 위믹스에 대한 상장폐지를 강행할 전망이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상장폐지 이후 위믹스를 처분하려면 해외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업비트의 경우 내년 1월 7일, 빗썸은 내년 1월 5일까지 출금을 지원한다. 코인원과 코빗은 각각 오는 22일, 31일까지 출금을 지원한다. 위믹스는 쿠코인, 게이트아이오 등 해외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이 알려지면서 위믹스는 7일 하루 동안 40%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 중이다. 이날 아침에만 해도 1200원대를 기록했던 위믹스는 현재 590원대에 거래 중이다. 상장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낙폭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십만 위믹스투자자뿐 아니라 발행사인 위메이드 투자자도 손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위메이드 소액주주는 11만9146명으로, 이들이 전체 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다.

애초 위믹스가 상장폐지 위험에 처한 건 유통량 때문이다. 위믹스팀은 스스로 코인 거래소에 밝힌 월별 유통량 계획을 초과하는 위믹스를 유통했다. 예를 들어 위믹스팀은 가격이 고정된 코인인 '스테이블 코인'을 신규 발행하기 위해 위믹스를 담보로 사용했고, 자회사 담보 대출을 통한 현금 창출에도 위믹스를 사용했지만 유통량으로 적시에 반영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위메이드는 "코인마켓캡에 위믹스 유통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업데이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위믹스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결국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은 10월 27일 "닥사에 제출된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있다"면서 위믹스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고 4주의 기간이 흐른 뒤 결국 상장폐지했다.

위메이드는 닥사의 결정에 불복했다. 위믹스는 닥사의 상장폐지 결정 나흘 만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인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위믹스는 또 상장폐지가 현실화하면 투자자들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닥사 소속 거래소들은 위믹스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결정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거래소들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위믹스가 계속 거래되면 가상자산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준다는 논리도 폈다. 지난 1일 심리를 거쳐 5월 추가 해명 자료를 제출받은 재판부는 이날 가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위메이드가 지난 1월 위믹스를 매도해 확보한 현금 1600억원으로 애니팡 개발사 선데이토즈를 인수하는 등 자체 발행 코인을 자본시장에서 사용하는 등 규제 미비를 틈탄 위험한 행위들이 이번 사태로 이어진 시발점으로 지적한다. 위메이드는 당시에도 위믹스의 유통을 공시하지 않았다가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사실을 알렸다.

위메이드 측은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도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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