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글자크기 설정

기사 상세

정치

'불법파업조장법' 밀어붙이던 민주당 … 여론 눈치보며 강행 유보

우제윤 기자

김희래 기자

송민근 기자

입력 : 
2022-12-07 17:44:07

글자크기 설정

尹 무관용 대응에 지지율 쑥
野 단독처리 대신 협상모드로
◆ 화물연대 파업 철회 ◆
여야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불법파업조장법)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노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과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상정하고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것 같던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파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열린 고용노동법소위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노조법 강행을 주저하는 것을 놓고 산업계의 강력한 반대는 물론 최근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 추세와 연관이 있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지난 2일 한국갤럽의 12월 1주 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31%로 나타났다. 그 전주에 비해 1%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5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8.9%로 전주보다 2.5%포인트 올라 40%대에 근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지율이 오르는 것과 관련해 화물연대 등 노동계 투쟁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을 주요 이유로 꼽고 있다. 비노조원에 대한 노조의 폭력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뚝심을 높이 평가한다는 여론이 감지되자 민주당 입장에선 파업에 대한 권리를 확대시키는 법안을 단독 처리하기에 부담이 커진 것이다.

재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를 시작으로 노조법 개정 중단을 호소하는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이날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정해 논의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도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 관계 근본을 흔들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임금 인상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회사 생존이 흔들리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자에 주 52시간제 적용을 유예하는 문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유예해준 근로기준법의 유예 시한이 오는 12월 31일 일몰된다"며 "복합 경제위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쳤다. 일몰되기 전에 꼭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고용노동법소위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절차대로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법안소위에서 정상적으로 같이 논의하면 된다"며 "국회법에 따라 상정하고 환노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정상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 김희래 기자 / 송민근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