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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안전운임제 연장法 단독상정

추동훈 기자

입력 : 
2022-12-02 17:41:28
수정 : 
2022-12-02 20: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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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참…화물연대만 참여해
與 "일정 합의없는 의회 폭거"
野 강행땐 대통령거부권 시사
◆ 화물연대 파업 철회 ◆
민주노총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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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여당석이 텅 빈 채 진행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했다. 이어 화물연대 관계자만 출석한 가운데 법안을 심의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 연장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여당 의원들은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당이 의사 일정 합의도 안 된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회를 단독 개의해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며 "의회 폭거와 다름없다"고 항의했다.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정상적 회의가 아니며 민주노총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하청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최인호 국토위 간사 측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차관 출석을 요구했지만 소위 전날 밤 뒤늦게 불참을 통보해 어쩔 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협상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여당 간사는 (회의장에서) 퇴장했다"며 "일몰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절박한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여당 측은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맞대응할 예정이다. 야당 단독으로 해당 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완전히 일몰시키는 배수진까지 치고 있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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