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글자크기 설정

기사 상세

정치

이 와중에 野 '파업조장법' 밀어붙이기

김희래 기자

입력 : 
2022-11-30 17:34:55
수정 : 
2022-11-30 20:01:58

글자크기 설정

노조법 개정안 단독 상정
◆ 화물연대 파업 철회 ◆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불법파업조장법(노조법 개정안)'의 단독 상정을 강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불법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천명했지만 야당 측이 오히려 노조의 폭력, 불법 쟁의를 조장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여당의 반대 속에 단독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법으로 불법을 보호할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이 법안은 파업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기업이 파업을 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들마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재산권, 평등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다른 법체계와 어긋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환노위에서 임이자·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히며 퇴장했지만, 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수진·윤건영·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끝내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향후 소위에서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의결해 공이 환노위 전체회의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희래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