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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하이브·카겜 '매물폭탄 주의보'… 이달 59개 종목 의무보유 풀려

강인선 기자

입력 : 
2022-11-30 17:21:40
수정 : 
2022-11-30 19: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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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2551만주 처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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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변동성이 여전한 가운데 이달 2억주 이상의 의무보유등록된 주식이 해제될 예정이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하이브, 카카오게임즈 등 낙폭이 컸던 기업들은 주가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예결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9개사의 2억2551만주가 12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해제일 이후에는 대량의 주식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주가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

기업공개(IPO)나 증자와 같이 지분증권을 새로 발행하는 경우 주로 적용된다.

예결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이달 9개 회사의 5889만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하이브는 총 발행 주식의 5.57%에 달하는 물량이 오는 9일에 해제될 예정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총 발행 주식 수의 3.3%에 해당하는 물량이 10일 해제될 예정이며 신라젠 역시 3.65%의 주식에 대한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이달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주식 수는 전월(1억6922만주) 대비 33.3%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1억8698만주)과 비교해도 20.6% 증가한 수치다.

의무보유등록 제한이 풀리면 발행 주식 수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이 매도될 수 있는 만큼 주식 수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의무보유 물량을 소유한 주주들이 당장 매각해도 수익이 나는 경우라면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장 이전에 주식을 저렴하게 취득해 갖고 있던 주주들의 보호예수 물량이 많이 해제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예결원이 홈페이지에 공지한 의무보유등록 해제 기업 리스트에서 해제 사유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상장', 코스닥의 경우 '코스닥'으로 기재돼 있는 경우 상장에 의한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경우다.

사유가 '전매제한'인 경우에는 해제일을 기준으로 1년여 전 기업의 증자 공시(주요사항보고서)를 살펴보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당시 주당 발행가액을 참고하면 주주가 현재 수익 구간에 있는지 손실 구간에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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