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국회에 위기 커져
"나라미래 땅에 파묻는 꼴"
양향자 위원장 격정 토로
"나라미래 땅에 파묻는 꼴"
양향자 위원장 격정 토로
"반도체 지원 특별법은 정쟁을 초월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를 막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땅에 파묻는 매국노(埋國奴) 행위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이처럼 밝혔다.
양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산업특별법, 일명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선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으며 표류하고 있다. 야당이 '대기업 특혜법' '지역 외면법' 등으로 부르며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서다.
그러는 사이 미국 등 경쟁국들은 '반도체 지원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고 이미 집행에 나서면서 기업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미국은 2021년에 발의된 '미국 혁신 경쟁법'과 '미국 반도체 촉진법'을 통해 대규모 인센티브와 세액공제를 자국 내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화답해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5나노(㎚·10억분의 1m) 반도체 칩 공장에 이어 첨단 3나노 칩 공장도 건설하기로 했다. 대만 정부도 TSMC에 연구개발(R&D)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비용의 40%, 반도체 인력 육성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일반 R&D 투자는 2%, 시설 투자는 1%에 불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은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야당은 최근 기존안과 또 다른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을 자체 발의하면서 갈등은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안에는 반도체학과 등의 경우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와 관계없이 증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지만, 김 의원안에서는 빠졌다. 일부 의원이 수도권 특혜라며 반발했던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안에서 다른 학과 인원을 조절해 반도체학과 증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관련 조항을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안은 대기업 세액공제율도 10%로 낮춰 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기업에 2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지나친 '대기업 특혜'나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다"며 "민주당 안에서는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오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