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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밀려…韓반도체특별법 석달째 표류

오찬종 기자

입력 : 
2022-11-29 18:10:30
수정 : 
2022-11-29 20: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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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국회에 위기 커져
"나라미래 땅에 파묻는 꼴"
양향자 위원장 격정 토로
◆ K반도체 위기 ◆
"반도체 지원 특별법은 정쟁을 초월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를 막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땅에 파묻는 매국노(埋國奴) 행위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이처럼 밝혔다.

양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산업특별법, 일명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선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으며 표류하고 있다. 야당이 '대기업 특혜법' '지역 외면법' 등으로 부르며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서다.

그러는 사이 미국 등 경쟁국들은 '반도체 지원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고 이미 집행에 나서면서 기업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미국은 2021년에 발의된 '미국 혁신 경쟁법'과 '미국 반도체 촉진법'을 통해 대규모 인센티브와 세액공제를 자국 내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화답해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5나노(㎚·10억분의 1m) 반도체 칩 공장에 이어 첨단 3나노 칩 공장도 건설하기로 했다. 대만 정부도 TSMC에 연구개발(R&D)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비용의 40%, 반도체 인력 육성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일반 R&D 투자는 2%, 시설 투자는 1%에 불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은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야당은 최근 기존안과 또 다른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을 자체 발의하면서 갈등은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안에는 반도체학과 등의 경우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와 관계없이 증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지만, 김 의원안에서는 빠졌다. 일부 의원이 수도권 특혜라며 반발했던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안에서 다른 학과 인원을 조절해 반도체학과 증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관련 조항을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안은 대기업 세액공제율도 10%로 낮춰 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기업에 2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지나친 '대기업 특혜'나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다"며 "민주당 안에서는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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