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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04년 노무현도, 2022년 윤석열도 "물류 볼모, 집단이익 관철 용납안돼"

박인혜 기자

박윤균 기자

입력 : 
2022-11-29 17:56:12
수정 : 
2022-11-29 19: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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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도 화물연대 파업
물류대란 겪은 노무현정부
이듬해 업무개시명령 도입
盧 "법·원칙따라 단호 대처"
尹 발언과 놀랍도록 빼닮아
◆ 화물연대 파업 철회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발동한 운송 관련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 사태가 일어나자 이듬해인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도입한 제도다. 아이러니하게도 18년 전 노 전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언급한 내용과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놓은 발언이 대부분 일치한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도입하면서 "물류를 볼모로 해서 집단이익을 관철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민노총의 활동은 정당성이 없어 보이며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말했으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한다"고 했다. 또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18년의 세월이 흘렀고 정권도 바뀌었지만 화물연대의 파업과 운송 거부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정 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발언도 변하지 않았다.

업무개시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의 핵심인 운송료 인상 협상에 대해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주체가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정부였다는 점도 아이러니다.

당시 정부 내각을 보면, 김진표 현 국회의장이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었고,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었다. 2003년 8월 당시 고건 총리 주재 화물연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운송료 인상 문제는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정부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화물연대 지도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 자체를 '위헌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운송료 협상에 있어 품목 확대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가 바뀌었을 뿐, 19년 전 2003년과 2022년의 풍경은 달라지지 않았다.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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