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향후 절차는
휴대폰 전원끄며 회피 나설듯
두번 불응시 면허 취소처분
휴대폰 전원끄며 회피 나설듯
두번 불응시 면허 취소처분
화물연대 파업
시멘트 업계 운송종사자 2500여 명과 운송회사 209곳이 대상이다. 이날 명령 발동과 동시에 이들은 운송 업무에 복귀할 의무가 발생한다.
현장조사에서 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정부는 당사자 주소나 연락처를 통해 "업무에 복귀하라"는 내용이 담긴 업무개시명령서를 보낸다. 운송회사가 배차를 하지 않는 등 회사 차원의 업무 거부가 확인되면 해당 운송회사에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차주가 개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차주 개인에게 명령서를 송달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차주나 운송사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가령 업무개시명령이 발동한 당일 송달을 받은 대상자는 다음 날인 30일 자정까지 운송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명령 거부자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1차 불응이 확인되면 30일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2차 불응 시 화물운송 허가(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더 무거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가려내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무개시명령 행정력이 발생하는 기준은 명령서가 송달된 시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송달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우편송달이 기본이지만 송달에 수일이 걸린다. 정부는 제3자 송달, 문자나 카카오톡 등을 통한 전자송달, 공시송달까지 시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종합상황대책본부를 꾸리고 전국 48개 지방 관서에 현장지도반을 운영하면서 근로감독관들이 매일 집단운송 거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 거부 강요 행위를 비롯해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우선 시멘트 업계에 한정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향후 확대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류차 등에 대해)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 /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