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글자크기 설정

기사 상세

사회

국토부 "떼법 위에 헌법 있다" 노조 "업무명령땐 더 큰 투쟁"

홍혜진 기자

입력 : 
2022-11-28 23:58:51

글자크기 설정

첫 협상부터 강대강 충돌
◆ 화물연대 파업 철회 ◆
정부와 화물연대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 개시 후 처음으로 교섭을 진행했지만, 양측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끝났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정부는 운임제 3년 연장과 품목 확대 불가를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박진홍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은 교섭 직후 "30일께 화물연대와 2차 면담을 하기로 했다"면서 이날 면담에서 유의미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협상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노조 공화국이 아니며, 떼법 위에 헌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논의장에 모여서 차주, 화주, 운송사 간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조절하고 차주의 안전과 합당한 처우를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안을 만들자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교섭 결렬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교섭에 참여한 국토부 차관은 '오늘 화물연대의 입장은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의 권한은 없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자리를 떴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이 결렬되면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내일(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에도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도 "이르면 29일에 국무회의 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를 행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대화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더 큰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국토부 장관이 명령 대상자를 특정해 명령을 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실무적으로 지연되거나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으로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때 업무에 강제 로 복귀시키는 제도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1차로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2차 불응 시에는 화물운송 자격이 취소된다. 형사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홍혜진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