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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폭탄 부른 '공시가' 결국 낮춘다

연규욱 기자

정석환 기자

입력 : 
2022-11-20 17:52:25
수정 : 
2022-11-20 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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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락에 공시가보다 시세 낮은 아파트 속출
정부, 현실화율 내년 동결방침서 인하로 급선회
◆ 부동산 규제 완화 ◆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폭탄'의 원흉으로 지목돼온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내년엔 올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최근 들어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며 시세가 공시가격을 밑도는 단지들이 속출하자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이어 보유세 추가 감면 조치까지 내놓는 셈이다.

하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에 짓눌린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에 관한 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토부가 운영해온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 4일 열린 1차 공청회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이 국토부에 제안한 '1년 유예안'보다 보유세 부담을 더욱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더 낮게 형성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집값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 추가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평균 71.5%, 표준주택(기준 단독주택)은 평균 58.1%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이 현실화율은 각각 2030년, 2035년까지 목표치인 90%에 도달하게끔 설계돼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된다.

앞서 지난 4일 국토부의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현재의 현실화율을 내년 1년간은 올리지 않는 '1년 유예안'을 국토부에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단지에서 공시가격보다 시세가 낮아지는 등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정부는 추가 보완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수정안이 사실상 최종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심의를 통과한 정비사업은 3만5000여 가구에 달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세금 부담을 낮추면서 주택 공급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택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규욱 기자 /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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