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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금투세 2년 유예 野, 조건부 수용

전경운 기자

우제윤 기자

김보담 기자

입력 : 
2022-11-18 17:57:52
수정 : 
2022-11-18 2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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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방침을 사실상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세율을 애초 계획대로 내년 0.15%까지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고액주주 기준을 100억원이 아닌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18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높이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으로 금투세가 2023년 도입되면 증권거래세 세율은 0.23%에서 0.15%로 0.08%포인트 낮아진다. 반면 정부·여당이 제출한 유예안은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늦추는 대신 인하폭은 0.23%에서 0.2%로 0.03%포인트만 줄어들게 설계돼 있다.

또 민주당은 주식 양도세를 부담하는 투자자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정부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는 주식 양도세를 내는 투자자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서 종목당 100억원 이상 초고액 주식 보유자로 대폭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는 안을 강행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가 유예안을 검토해볼 것을 당에 요구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 같은 조건부 수용 방침을 이날 발표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 같은 조건을 내건 배경은 금투세 유예를 받아들이는 대신 정부안보다 개미투자자의 세 부담을 더욱 낮춰주는 동시에 초부자감세도 막아내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조건부 수용 방침에 따라 공은 다시 정부·여당으로 넘어가게 됐다. 여당은 이날도 계속해서 야당을 압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민주당 발표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인투자자 상위 0.5%가 전체 개인 금액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이탈해 증권시장이 위축되면 개미투자자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민주당은 국익과 국민을 무시하는 '입법 갑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성 정책위의장은 "당대표의 금투세 유예 검토 발언에 상임위원회 간사가 이를 부인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부정·비리 의혹에 흔들리는 이 대표의 리더십이 힘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곧바로 야당 제안에 난색을 보여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를 당장 0.15%로 낮추면 증권거래에 붙이는 농어촌특별세로 세수가 전부 빠져나가게 된다. 농특세는 2024년 6월 말까지 한시 부과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면 내년 세입·세출 예산도 조정해야 한다. 정부가 받아들이기엔 힘든 제안"이라고 말했다. 올해 1~9월 증권거래세수는 5조1000억원이다.

추 부총리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정부안"이라고 재확인하면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취약해 새로운 과세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 우제윤 기자 / 김보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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